[사설]웹 접근성 준수로 새로운 고객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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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웹 접근성 준수로 새로운 고객층 확보
  • 신승은 오픈데이타
  • 승인 2010.03.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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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통해 독서장애인·노인 등 신규고객 기반 넓혀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국내 시각장애인(등록자 기준)은 2009년 말 현재 모두 21만 명이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고령의 노인, 저 시력인, 문자해독장애 및 학습장애, 난독증 등으로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합친다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독서장애로 온, 오프라인 상의 콘텐츠를 쉽게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고려가 주로 오프라인으로 출간되는 도서 등에 대해 점자나 음성변환 출판물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독서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편의기능이 ‘온라인 상의 음성서비스’ 혹은 스크린 리더와 같은 ‘PC형 보조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보조도구 효과 ‘한계’
현재 스크린리더와 같은 보조도구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웹사이트의 설계 및 개선은 국가적인 지원으로 많은 웹사이트들의 장애인 접근성 준수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독서장애인들 중에서 보조도구를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서장애인들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음성서비스 기능은 대부분의 독서장애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수 많은 정보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출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인터넷 뱅킹, 쇼핑, 공공문서 열람, 독서, 신문보기, 음악감상 등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행위가 온라인 상에서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상의 음성서비스 지원은 전체 국민의 20%를 상회하는 읽기장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습득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발효로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은 물론 투자예산이나 인력자원 등이 부족한 특수학교, 장애인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정보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다수의 사례가 나오고 있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는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민간기업 정보 접근성 개선 움직임 미미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산과 자원이 넉넉하며 다수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도 미미하기만 하다.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의 기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면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음성변환 기능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준수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헌의 한 줄기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각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브랜드화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히 ‘활동’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와 연계된 전략적 기업 마케팅의 한 축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은 단순히 독서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등의 고려를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도로 치부하기보다는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폭넓게 고객 층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독서장애인을 기업의 새로운 소비자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소비군단 ‘골든 에이지’ 위해서도 음성인식 필요
일반적으로 독서장애인을 시각장애인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작 다수의 독서장애인은 저시력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인지장애인, 난독증 등의 학습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문맹자, 해외동포 3~4세,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들 중 일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정보 취득에 익숙한 중년층이 점차 노인층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골든 에이지’라는 새로운 주요 소비군단이 된 노인층에 대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음성변환 기능’ 등의 음성서비스를 기본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앞으로 기업의 온라인 음성서비스 시행은 독서장애인 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일반 고객에게도 텍스트 이외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차원이 된 것이며, 이는 대 고객 콘텐츠 소비 접점의 확대(독서장애인)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도(스마트 폰, MP3 Player 등)를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준수 위한 ‘의무’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300인 이상 대기업을 포함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초 중 고, 종합병원, 등의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성 의무준수기간이 경과한 상태이고, 2010년 4월부터는 국 공립 문화예술 단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의 기관도 의무 준수 대상이 된다.

법률상의 의무 때문에 억지로 시행한다고 해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이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일회성 작업의 시행으로만 정보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모든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서는 정보 접근성 향상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대 고객 마케팅적 접근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측면의 접근성 시도라야만 제대로 된 정보 접근성 개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승은
오픈데이타컨설팅 대표이사
toysun@open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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