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기업 해킹한 독일인 해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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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기업 해킹한 독일인 해커 검거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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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복제 악용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해외에서 국내 IT업체를 해킹하고, 유출한 산업기밀을 미끼로 협박한 독일국적의 E 씨 등 피의자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출정보 반환 조건으로 50만 유로(약 8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피의자 E 씨는 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해박한 독일 대학생으로 올해 7∼8월경 독일에서 국내 A사의 시스템을 해킹, 750GB 분량의 방대한 연구/기술자료를 비롯한 직원 ; 이메일 정보, 제품 설계자료 및 내장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E 씨는 11월 말 대학 동기인 D 씨와 유출 정보를 통해 A 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메일과 인터넷전화 등으로 A사를 협박했다. 12월 초순경에는 독일에서 국내로 입국, 서울 강남 B호텔에서 직접 A사 대표를 만나 50만 유로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회사에서 보안상 중요한 기밀 정보들이 대량 유출되었기 때문에 협박을 하더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 국내로 들어와 A사 대표를 직접 호텔 객실로 불러 유출한 정보들을 직접 열람시켜주는 등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피의자들은 A사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불법 접근한 것 외에도 독일에서 A사의 업무용 인터넷전화 인증정보를 해킹, 쌍둥이 인터넷 전화로 협박했다. 이는 인터넷전화를 복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전화 사업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 인터넷 전화의 취약점과 복제 위험성을 통보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인터넷 전화 교환기를 해킹, 무단 국제전화 사용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터넷전화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대기업, 전자상거래 사이트, 제2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 목적의 해킹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 개인정보와 산업기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IT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킹 및 협박 사건들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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