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용자 동의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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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용자 동의 ‘선결과제’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12.0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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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이용 행태 등 개인별 특성을 분석,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온라인 맞춤형 광고’다. 인터넷 서비스가 개인화, 지능화됨에 따라 맞춤형 광고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맞춤 광고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까닭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선결 조건을 보여준다.

KISA가 12~49세의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법/제도 마련에 우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인터넷상 개인 관련 정보 제공 여부 결정시 고려 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사전 동의(65.6%)'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53.6%)’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및 개인의 인터넷 이용습관에 관한 정보가 모니터링 되거나 수집될 수 있음’을 인지(47.1%)’하고 있었던 반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인지(15.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음’은 27.3%,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제공 될 경우 이용 의사가 있음’이란 응답이 37.8%로 나타나, 향후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희정 원장은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TV 광고에 이은 제2의 영향력 있는 광고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개인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개인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하여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설명의 책임 이행에 관한 정책과 기술적 장치 마련이 동반될 때 인터넷 광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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