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정부, 중기 신기술 제품 구입이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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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정부, 중기 신기술 제품 구입이 편리해진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09.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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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인증제품 정보사이트와 정부부처 회계관리 시스템 연계

국내에서 개발한 최고의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s) 인증제도가 정부부처 회계관리시스템에 연계돼 제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구매실적 자동 집계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NEP 인증제품 정보사이트(BuyNP)를 조달청,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부처가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실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게 돼있으며, 공공구매 실적조사는 BuyN P시스템을 이용해 공공기관 담당자가 NEP인증제품 구매실적을 직접 입력했다. 그러나 구매실적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올해부터는 NEP 인증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기술표준원은 “BuyNP와 정부부처 회계관리 시스템을 연계와 함께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구매담당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지역별 워크숍을 열어 인증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제고하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의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개발 신제품의 초기판로 확대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NEP 인증제품 구매실적이 큰 공공기관을 선별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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