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도 ‘인증’ 받는다
상태바
녹색기술도 ‘인증’ 받는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09.09.3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녹색기술 인증제도 마련…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녹색기술’을 위한 인증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녹색기술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 규격이 마련된다.

녹색산업 지원 유도위한 정책 마련
정부는 30일 열린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은 지난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제도로,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녹색기술·프로젝트를 명확히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26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인증대상을 검토하고, 기업 및 금융회사 등 녹색인증 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에 한해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인증으로 그린IT 지원
이날 확정된 바에 따르면 녹색기술 인증 분야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그린에너지와 5월에 발표한 녹색기술·신성장동력 등에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 포함된다.

대상 산업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의 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를 분석해 기술(제품) 범위를 매년 갱신한다.

인증기준은 녹색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하며, 조정위원회에서 녹색기술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인증 평가기준의 예시를 살펴보면 ▲기술성: 40점. 기술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지식재산권 확보/회피),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기술수준 향상 등) ▲시장성: 30점. 신청기술의 경쟁 제품대비 비교우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시장진입가능성, 시장규모, 성장률, 투자대비 회수가능성(수익률), 수입대체 효과 ▲녹색성: 30점.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이다.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제품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풍력발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