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요청 불응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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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요청 불응시 손해배상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9.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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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이용자의 수차례 회원 탈퇴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K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조정 결정하였다.

K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A씨는 K사의 추천으로 10여개의 사이트에 통합회원이 됐다. 몇 개월 후 A씨는 K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였고, 수차례 탈퇴 확인 및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정보성 메일을 받게 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K사에 대하여 회원탈퇴 불응, 개인정보의 미파기 및 원치 않는 메일 전송 등으로 A씨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K사는 A씨의 탈퇴 요청을 받고 최초 가입한 웹사이트와 일부사이트에서 탈퇴처리했지만, ; 회원 개인정보를 연동해 이용하는 계열사인 H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서 조치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데는 열성적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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