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험용 설비, R&D 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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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설비, R&D 투자로 인정
  • 김선애 기자
  • 승인 2009.09.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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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첨단기술기업 인정 범위 확대 위해 관련법 개정

연구·시험용 시설 취득비용도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받게 된다.

지식경제부(www.mke.go.kr)는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중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 30%이상, 총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총매출액의 5%이상 차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도 포함되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구개발비 요건 미달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지정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받게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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