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 제한 ‘최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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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제한 ‘최후수단’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9.07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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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좀비PC법’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법안은 지난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같은 대형 인터넷 보안 위협 발생 시 기존 정보통신망법, 기반보호법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대형 인터넷 보안 사고를 방지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일명 '좀비PC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백신 미설치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제한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제한되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법안 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한 이창범 KISA 정책기획단 법제분석팀장은 기본권 침해요소를 최소화했음을 강조했다. 통신과 표현의 자유, 선택권 등 기본권을 최대하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논란이 된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의무화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시 정보유출 위험이 높은 PC방 등을 제외하고, 개인 사용자의 PC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무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선언적 의무이기는 하나 사용자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ISP , 포털 등에서 적극적 지원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KISA 등에서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추천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의 사용자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적 인터넷 접속 제한 방안도 제시됐다. 확산 방지를 위해 좀비PC로 확인된 경우, ISP 등에서 접속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 재산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감염여부 통보, 삭제요청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최후수단으로 차단 등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고급 컴퓨터 지식이 없는 이용자를 위해 사용자 요청 시에는 기술지원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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