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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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화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8.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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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명시됐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 이는 정보유출 사고로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0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정 고시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 기존 고시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관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돈이 있던 것을 교정한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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