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소송 관련 손배금 지불 유예
상태바
하이닉스, 램버스 소송 관련 손배금 지불 유예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5.28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와 하이닉스 간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전체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 하이닉스가 신청한 안을 받아들여 판결한 것.


이에 앞서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SDR(Single Data Rate) D램 및 DDR(Double Data Rate)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하이닉스가 램버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97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명령은 하이닉스의 항소 기간 중 동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램버스 측은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과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짐에 따라, 램버스는 손해배상금액 중 2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부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 받게 된다. 하이닉스는 2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보증받을 계획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미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하이닉스와 램버스간 소송의 1심에서 하이닉스가 패소한데 비하여, 마이크론과 램버스간의 유사한 소송의 1심에서는 마이크론이 승소했다는 것이 하이닉스 측의 설명. 항소심은 1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