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보안인증 방침에 한·미·일 강력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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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보안인증 방침에 한·미·일 강력히 대응”
  • 김선애 기자
  • 승인 2009.05.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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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미·일 공조하며 중국과 직접 접촉…강제인증 대안 마련 부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www.kats.go.kr)은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의 국제공조가 계속된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은 “중국 정보보안제품 인증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미·일은 국제 공조를 계속하기로 하고,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이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하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이 18일 일본 경산성 방문시 이 건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 공조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후 지금까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 USTR TBT과장도 지난 3월 방한해 한미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USTR 방문시 한·미 양국은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인증제도에 의도적인 모호성이 있어 정부조달 범위에 국영기업까지 확대될 때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인증대상으로 기 발표한 13개 제품 이외에 중국이 정보보안 기능이 탑재된 PC,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로 보안 강제인증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미국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히 자국내 기업 등과 협의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은 양자채널, WTO/TBT 위원회 및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인증제도 관련 소스코드 공개시 기업비밀의 유출·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공동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표원은 중국과의 직접 협의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국내에서 개최해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된 업계의 우려사항을 중국측에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며, 제도의 모호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다뤄 국내 업계가 인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표원은 지난해 11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중국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강제인증에 따른 기업비밀의 유출 가능성과 무리한 기술규제임을 강력히 항의했으며, 당시 중국은 인증제도의 시행을 연기했고, 지속적으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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