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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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5.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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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안부는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3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의무화, 공공기관에서 인식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장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 그동안 실시해 온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집합교육과 이론중심 교육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행안부는 개인정보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제정,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기반을 마련할 방침. 또한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교육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지장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가칭, 개인정보보호 배움나라)을 개발, 올해 8월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사업자 협회 등을 통해 보급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 특히 백화점, 정유사 등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담당자 대상 집합전문교육도 실시된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서(가칭,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를 제작, 배포하고,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교재와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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