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PC 두 대도 내 맘대로 연결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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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PC 두 대도 내 맘대로 연결하면 불법?
  • 오은주 기자
  • 승인 2001.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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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사용자도 2000년 12월을 기점으로 약 1,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TV를 보다보면 한국통신,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의 기업에서 초고속인터넷 광고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물론이고 이제는 가정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은 상용화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초고속」인터넷이 「초저속」인터넷으로 둔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수가 통신사업자들이 초기 설비를 갖출 때 고려했던 숫자를 뛰어넘고 있지만 설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신청자의 급증으로 신규 신청자들에 대한 장비 설치작업도 적체현상을 빚고 있어 예비 사용자들 또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 초고속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사용자들을 격분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IP공유 적법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IP공유업체, 사용자들의 공방을 살펴보자.

사건의 발단은 한국통신이 지난해 1월, 약관을 수정하면서 『하나의 회선에 여러 대의 PC를 연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용자들이 적발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난 1월, IP공유업체인 닉스전자와 S&S글로벌넷 및 한국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www.kisa.ne.kr)가 한국통신과 두루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과 IP공유업체들이 팽팽히 맞서는 분쟁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IP공유 시시비비의 전모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인터넷IP공유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과연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IP공유 금지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통신망의 과부하와 타 사용자의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어느 쪽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IP공유업체들은 불과 몇 대의 PC를 연결하는 가정이나 소호(SOHO)에서의 IP공유가 통신망 전체에 과부하를 준다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회선서비스란 일정한 대역폭의 망을 일정한 속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주어진 대역폭을 나누어 사용하는 IP공유는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통신망에까지 과부하를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

지난 달 13일, 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신망 과부하만을 IP공유 불법의 근거로 주장하던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중재석 상에서는 『인터넷공유제품의 확산은 전용선 사업의 수익창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채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또다른 반대 이유를 밝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IP공유에 대해 걱정하는 속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통부의 중재를 통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IP공유시의 통신망 과부하 문제, 해외 IP공유기술 사용 자료수집, 현황파악을 의뢰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결론 유추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는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IP 공유 논쟁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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