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 ‘웹 접근성’ 준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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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기관, ‘웹 접근성’ 준수 미흡
  • 강석오 기자
  • 승인 2009.03.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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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클라우드나인, 장애인 배려 컨설팅 본격화

한국HP와 인터넷 전문 컨설팅 업체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국내 대표 기업과 공공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웹 접근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오는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배려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로,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종합 병원, 국•공•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 미 준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강제하고 있다.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한 웹 접근성 준수실태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 일반기업, 공공기관의 3개 그룹으로 나눠 총 60개 기관 및 기업을 선별해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국내 웹 콘텐츠 접근 지침인 KWCAG1.0 중에서 장애인 접근을 위한 최우선 항목인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의 3개 항목을 선정해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대표적 금융기관,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조차도 준수가 매우 미흡해 심각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가 미흡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의 운용가능은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기업의 경우,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털 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전무했고, 키보드로만의 운용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인 가운데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은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은 사회 공동체로서의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배려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진단 및 대응 조치, 인증마크 등록 등의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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