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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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 강화된다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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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방법 ▲개인정보 노출시 노출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을 보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휴면 사이트 점검, 관리자 페이지 노출을 막기 위한 홈페이지 설계 오류 정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게재 금지 등이 제시됐다.


또 개인정보 노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웹서버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를 웹페이지 노출, 첨부파일 노출, 소스코드 노출, 외부 검색엔진 노출 등 유형별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방법을 제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개인정보 노출 상시 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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