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사고, 신고 즉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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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사고, 신고 즉시 지급정지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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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www.fss.or.kr)은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사고도 포함해 줄 것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카드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이뤄지게 됐다.

지금까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 시 신고가 되도 일반적인 사고자금 지급정지절차에 따라 처리돼 사고계좌의 지급정지까지 1~2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사고, 지난 1월의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 인터넷뱅킹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가 요청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중국 사이버 범죄자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불법 인터넷뱅킹으로 각각 20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자금이체가 이뤄진 바 있다.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는 전화사기에 의해 이체된 자금에 대해 즉시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상반기 은행간 협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은행이 공동으로 구축했다.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포함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회사 사고신고 전화번호>                               
피해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그 즉시 자행계좌에 대해 직접 지급을 정지하고, 타행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실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요청 금융회사에 통보해 지급정지가 이뤄졌음을 알리게 된다.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는 피해금액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되므로 전자금융사고 시 신속한 신고로 사고자금의 출금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신고자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급정지는 계좌주 본인 요청에 의해 신원을 확인 후 해제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대표전화(3771-5114)로 위장한 전화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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