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국장 이기주)과 공정위 시장감시국(국장 한철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 그 결과 지난해 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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