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의 내용은 ▲선박용 레이더의 데이터 호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정 신설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선박지구국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을 더욱 강화시킬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레이더의 기술기준 도입 검토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선박용 레이더 설비의 인터페이스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박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다양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간 선박의 제원, 위치, 항로 및 항행안전정보 등의 데이터 호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개인휴대 디지털 위성이동통신, 광대역 위성이동통신 등 신규 인말세트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국내 위성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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