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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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기준 마련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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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 시 최고 ‘파면’ 중징계 …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로 목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처음이다.


대전시교육청의 징계요구 기준은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부정이용·무단유출’, ‘무단조회·열람·관리소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고의성과 과실의 경중 여부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특히 징계 기준에서 공무원 직을 박탈하는 ‘파면’ 중징계까지 줄 수 있도록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대전시교육청은 2월 중에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폐기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완전삭제 시스템을 도입, 교직원과 학생의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징계기준의 시행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진단ㆍ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에 행정력을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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