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153개 사이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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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153개 사이트 선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09.0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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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09년도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2008년도 37개 사이트를 포함해 총 138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53개 사이트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으로 쇼핑 및 경매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게임사이트, 생활 및 레저 사이트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

2009년 적용대상 사업자 중 2008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116곳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여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153개 사이트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nida.or.kr)를 통해 공시하고,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한 가운데 2월 초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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