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통신 3사, “KT·KTF 합병은 불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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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통신 3사, “KT·KTF 합병은 불허돼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09.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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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불가피할 경우 제도적 장치 선행 필수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 통신 3사는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돼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KT와 KTF의 합병은 2007년 기준으로 9.7조에 달하는 KT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막대한 부동산자산(82년 평가기준 5조원) 등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한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선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선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러한 자금력에 더해 SK 및 LG 통신그룹의 인력을 합한 것 보다 약 3.7배(LGT 대비 17배, SKT 대비 8.1배)가 많은 인력, 이에 기반한 유통망 장악, 90%의 절대적 가입자를 가진 유선을 비롯한 무선·초고속인터넷·IPTV 등 통신과 방송의 전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4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을 통해 무선 및 방송시장에까지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T와 KTF의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에 의한 마케팅 비용을 확대함으로써 출혈경쟁을 야기시켜 통신시장에서 바람직한 본원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와는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T의 시내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50.1%와 통신선로 95.6%에 해당하는 기간통신망으로 공기업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됐으며, KT는 이렇게 구축된 시내전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 연간 매출액 6조원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경쟁사의 네트워크 투자 방식 및 규모와 비교시 차별화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것이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KT의 시내 가입자망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제공 및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KT의 망 제공 거부, 제공시기 지연 등으로 통신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며 KT와 KTF가 합병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KT와 KTF의 합병은 국가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이 1.8GHz 및 2.1GHz 이동통신 대역과 2.3GHz 와이브로 대역을 포함해 주파수 총량의 약 44%(양방향 기준 107MHz)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후발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경쟁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역무에 대한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 현재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KT의 시내전화 등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KT는 이렇게 손실을 보전받고 있는 시내전화망을 KT의 시내전화를 제외한 다른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및 이와 결합한 이동통신 등에도 활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독점력의 전이를 우려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무선사업을 하도록 한 취지 및 유무선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시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나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성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무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와이브로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이,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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