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신속하게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은 기존 30일 가량 소요됐지만, 이번 조치로 1/2인 15일로 단축되게 됐다.
이러한 기간 단축은 처리 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산하기관·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해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돼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된 것. 또 신고인의 의견청취도 접수당일 곧바로 실시돼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게 됐다. 아울러 월 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또는 전화 1336)를 통해 바로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신고처리의 유형분석,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다수 피해자의 동일유형의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일괄·효율적으로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이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