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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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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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1995년 제정돼 10년 이상 경과된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전부개정안이 마련된 것.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정보의 활용 중심이라는 4대 기본원칙을 마련,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분기 입안돼 8월 입법예고, 9월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우선 법률 제명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정보화 촉진’에서 ‘지식정보의 활용’이란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망 관련 조항은 관련 부처로 이관해 국가정보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법률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서 국가정보화의 비전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지식정보사회’다.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이념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지속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성과 영속성에 중점을 둔 것. 또 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을 규율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Digital Divide)를 규율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재편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한 각종 계획·시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이외에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로 현행 공무원 중심인 정보화추진위원회(총리 소속, 위원장 : 국무총리)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더해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공동)’로 격상시켰다.


국가정보화 지원기관이 통합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법률에 따르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국가정보화 지원 기능을 통합,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설립된다.


정하경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금번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보화 세계 일류 국가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인 국가정보화의 모습, 방향과 기본 이념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의 기본법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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