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자문서 사용 학교법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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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자문서 사용 학교법인으로 확대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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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30여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범정부시스템인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1월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체 구축한 ‘대학문서유통시스템(UAHOST)’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이문서로 유통하고 있어, 종이 없는 녹색정보화에 역행하고 행정적인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전자문서유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사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행정·공공기관과 학교법인 상호간 전자결재와 동시에 전자문서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송·수신 할 수 있게 되어, 종이문서 감축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문서 유통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전자문서유통은 행정안전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호간의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45개 중앙행정기관, 248개 지방자치단체, 285개 교육청 및 교육기관과 303개 공공기관 등 총 900여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5천만건의 기관간 문서유통을 처리하고, 120만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전자문서 연계처리를 수행했으며, 2007년부터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유통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정부전자문서유통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숭실대학교 이남용 교수는 “56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출발한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단기간에 1,200개나 되는 다양한 기관으로 연결되어 전자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전자정부 위상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초·중·고교법인 등 아직까지 연계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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