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아이핀 회원가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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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아이핀 회원가입 개시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9.0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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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www.interpark.com)가 아이핀(i-PIN)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인터파크가 가장 먼저 도입하는 거이다.


아이핀은 한번 부여되면 변경할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도용 가능 의심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변경, 폐지,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 따라서 아이핀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시 아이핀을 재발급 받음으로써 도용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의 서비스제공기관(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핀 도입을 결정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받은 아이핀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공연티켓의 경우 현장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동의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인터파크INT 이상규 대표이사는 “현재 관련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나 회원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이핀의 조기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터파크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사명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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