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저작권 위반 음원 유통 차단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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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저작권 위반 음원 유통 차단 기술 도입
  • 김나연 기자
  • 승인 2008.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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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레카와 제휴 통해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서비스
NHN(대표 최휘영)의 검색 포털 네이버(www.naver.com)는 보다 고도화된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인 뮤레카(대표이사 박민수)와 제휴를 맺고 23일부터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UGC에 포함된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 저작권 DB에 있는 원본 음원의 DNA와 매칭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일부 음원의 다운로드 및 재생이 자동 제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게시물 내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음악을 재생을 제한해 저작권 침해 및 그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이용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전체를 게시 중단하던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 침해 음원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음원 차단이 가능해졌다.

NHN 최인혁 포털서비스관리센터장은 “네이버를 통해 공유되는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네이버의 의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까지 방지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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