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전문가 자격증 ‘CHFI’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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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전문가 자격증 ‘CHFI’ 뜬다”
  • 강석오 기자
  • 승인 2008.12.1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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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데이타, CHFI와 관련 교육프로그램 런칭

최근 개인 및 기업의 기밀정보유출과 e-디스커버리 제도의 영향으로 포렌식 전문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으로 컴퓨터해킹포렌식조사관자격증(CHF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차세대 보안전문가자격증인 美 EC-Council의 국제공인윤리적해커자격증(CEH)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삼양데이타시스템(대표 변수식 www.syds.com)은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와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CEH의 패밀리자격증인 컴퓨터해킹포렌식조사관자격증(CHFI) 확산에 본격 나섰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e-디스커버리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민형사상 재판 시 디지털증거에 대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재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한편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증거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증거물에 대한 보존, 수집, 증명, 식별, 분석, 해석, 기록 등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연구원출신 김용호 박사는 “우리나라도 곧 디지털증거물을 법정에서 정식으로 채택하는 법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디지털증거물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김 박사는 또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품을 대가로 한 정보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기밀유출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포렌식은 이와 같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능 외에도 기업들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국가자격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 이에 삼양데이타시스템이 실무형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양성을 위한 컴퓨터해킹포렌식조사관자격증(CHFI)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런칭함에 디지털포렌직 전문가 양성에 일조할 전망이다.

삼양데이타에서 자격증운영총괄을 담당하는 강정웅 부장은 “CHFI는 실제 포렌식 업무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수백 가지의 다양한 포렌식 툴들을 경험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며 “본사차원에서 가이턴스소프트웨어(Guidance Software)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포렌식 솔루션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엔케이스(Encase)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올인원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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