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보다 공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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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보다 공정해 진다”
  • 강석오 기자
  • 승인 2008.12.0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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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과의 협의를 거쳐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 불명확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이번 이용약관 개선은 2008년 11월 5일 경실련이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한 조항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기관인 공정위, 방통위간 협의로 진행됐고, 공정위의 일반 약관 규제 법리와 방통위의 통신서비스 관련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전 약관심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실련이 개선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12개 약관내용 중 7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진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5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번 약관 개선의 의의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 것으로, 공정위 등 유관기관간 협의 뿐 아니라 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부분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하나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와 방통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관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올해에도 이용약관을 찾기 쉽게 하고(2008년 8월), 경품 관련 위약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2008년 10월) 등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방통위 자체적으로 부당한 약관 조항의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을 추진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 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한 약관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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