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자 정보유출 LG전자, 3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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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 정보유출 LG전자, 30만원 배상판결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8.1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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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70만원보다 삭감 … 개인정보 보호 경각심 고취 ‘역부족’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LG전자가 3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기업의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지만, 청구인들의 요구 금액보다 크게 적을 뿐 아니라 1심 판결보다도 절반 이상 삭감돼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LG전자는 2006년 9월 채용사이트가 해킹당해 취업관련 인터넷 카페에 지원자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LG전자 입사지원자 259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정도가 높은 31명에게 3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편결은 1심 법원의 70만원(31명 대상)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배상금액이다.


소액 배상의 이유는 회원만 접근가능한 인터넷 카페에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하지만 카페의 글을 복사해 다시 전파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르게는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속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다. LG전자가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따른 대가는 불과 2170만원에 불과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편, 잇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진행중인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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