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와 이글로벌시스템 간 분쟁으로 발전된 DB 암호와 분야의 특허논쟁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등록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무효로 결정된 특허의 내용은 DB 암호화 과정 중 인덱스 암호화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인덱스를 생성하여 검색성능을 제고하는 것.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각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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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시큐리티시스템와 이글로벌시스템 간 분쟁으로 발전된 DB 암호와 분야의 특허논쟁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등록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무효로 결정된 특허의 내용은 DB 암호화 과정 중 인덱스 암호화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인덱스를 생성하여 검색성능을 제고하는 것.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각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