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DB 암호화 ‘큐브원’ 특허무효결정
상태바
특허심판원, DB 암호화 ‘큐브원’ 특허무효결정
  • 오현식 기자
  • 승인 2008.11.23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와 이글로벌시스템 간 분쟁으로 발전된 DB 암호와 분야의 특허논쟁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등록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무효로 결정된 특허의 내용은 DB 암호화 과정 중 인덱스 암호화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인덱스를 생성하여 검색성능을 제고하는 것.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각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