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 니치아와 특허소송 승소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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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日 니치아와 특허소송 승소 ‘낙관’
  • 강석오
  • 승인 200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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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미국 미시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니치아의 특허 USP 6,870,191호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출된 부분과 함몰된 부분으로 된 LED 기판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 것이므로 명백한 비침해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니치아의 특허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선행 자료가 존재해 무효화될 것으로 믿으며 이에 따라 본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는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가 홈페이지의 소송 내용이 전 세계에 기사화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도 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객을 경고하는 형태는 지난 5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 소송을 2년 반씩이나 끌며 소송을 제기한 니치아에 대해 미국 법원 체스니 판사가 “니치아는 아시아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고 판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상도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철저히 규명되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소송에서 니치아가 자사의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한 특허에 대해서도 서울반도체는 특허청으로부터 무효와 비침해에 대한 승소결정을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5년간 LED를 집중 연구개발하며 2천 여건이 넘는 특허를 확보하고 세계유일의 아크리치와 디프(Deep) UV LED를 생산판매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는 등 특허를 존중하는 기업이다. 서울반도체는 전 세계 고객을,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끝까지 명백히 진실을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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