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터넷에서 쉽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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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터넷에서 쉽게 찾는다
  • 강석오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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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알아야할 모든 정보가 이용약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마다 홈페이지상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위치나 방법이 상이해 막상 이용자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실태파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방통위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주요 유무선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실제 찾아보는 체험 이벤트를 실시, 그 결과 사업자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하나로텔레콤, KT 등 유선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관 찾기가 용이했으나 SKT, KTF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찾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할 때 ▲이용약관 메뉴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 배치토록 하고 ▲이용약관 메뉴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게시토록 하며 ▲홈페이지상에서 이용약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검색 창에서 이용약관 또는 약관으로 키워드 검색시 이용약관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찾기 쉽도록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의 지속적인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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