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8일~8월 29일 양일간 IPTV 제공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9월 2일~5일가기 허가심사를 진행, 9월 초 IPTV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IPTV 제공사업 허가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IPTV 제공사업 허가심사는 방송통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6개 심사사항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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