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인인증제 도입으로 인터넷 민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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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인인증제 도입으로 인터넷 민원자 보호
  • 오현식
  • 승인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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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종달)은 오는 8월 1일부터 인터넷 민원에 대해 공인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제는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6종의 민원에 적용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인터넷 민원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처리해왔다. 하지만, 일부 민원의 경우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문제시돼 왔다. 이에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병무청 측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우선 8월 1일부터 명의도용사례가 있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취소), ▲재학생입영원 ▲재학생입영원 취소원,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 ▲병역의무 기일연기원, ▲입영기일연기 포기신청 등 6종에 대하여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도부터는 모든 인터넷 신청민원에 대해 공인인증서 필요성과 민원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국내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5개 기관)을 방문,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2007년 징병검사대상자부터 교부한 나라사랑 카드에 의해 공인인증서를 신청·발급받은 경우에는 소지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공인인증서 사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난 2개월 동안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인인증서 시행 민원과 발급기관 및 절차 등을 사전 홍보해 왔다”며 “전국 대학의 학보 광고, 개인별 이메일을 이용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병역의무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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