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로 지방세 체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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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로 지방세 체납 막는다
  • 오현식
  • 승인 2008.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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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소재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7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 통합 구축해 이뤄지는 것. 이 서비스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기타 취득세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보다 손쉽게 돼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공문서로 지적부서 또는 자동차등록부서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신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전산망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신탁재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미등기 건물 등),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를 대폭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비스 구축 이후에도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고 공문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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