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런·잉카인터넷, 특허 소송 화해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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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런·잉카인터넷, 특허 소송 화해로 종결
  • 오현식
  • 승인 200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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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작된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의 보안 패치 설치 유도 기술관련 특허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상호 비방전으로 번지면서 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특허분쟁은 IT 업계 발전을 위한 양사의 상호 양보로 극적으로 타결, 상생을 위해 상호 양보하는 보기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된다.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양사간에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IT보안 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특허소송에서 일부 재판에서는 잉카인터넷이, 또 다른 일부 재판에서는 소프트런이 승소하는 등 어느 쪽도 완전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돼왔다.

이에 따라 특허 소송 장기화가 예상됐으며, 이에 상호 법적 공방을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 잉카인터넷과 소프트런은 뜻을 같이 했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진행해 온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최종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또한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특허 소송이 양사의 영업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합의 또한 각 사의 사업 영역이나 제품 개발 등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갈등을 일말에 해소하는 이번 결말이 정보보호업계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사의 상호 경쟁력을 개선하고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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