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공무원증에는 공무원의 각종 개인정보를 담을 계획으로 청사출입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현금카드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전자적으로 수록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함으로써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공무원증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24시간 분실신고 체계를 확립해 원천적으로 도용이 불가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오현식 기자> 저작권자 © 데이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현식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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