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적합성 검증제도는 전자정부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적합성과 안전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국가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납품하려면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쳐야 하며, 구축형 웹 스토리지 솔루션 중 국정원 검증을 통과한 것은 이번 오피스하드가 처음이다.
지란지교소프트의 남권우 부장은, “웹 파일서버가 향후 공공기관의 정보 및 자료 유출 방지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필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심사는 오피스하드가 치열한 웹 파일서버 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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