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방통위·문화부에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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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 방통위·문화부에 특별법 제정 건의
  • 김나연
  • 승인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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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서병호, 이하 PP협의회)는 전문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PP협의회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플랫폼이 등장하고 채널도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 산업의 근간이 돼야 할 방송콘텐츠는 발전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라며 “FTA를 통한 PP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방송콘텐츠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속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특별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진흥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 구성 ▲방송콘텐츠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질적인 방송콘텐츠사업 지원책 마련 ▲방송콘텐츠 진흥기금 조성·운영 등이다.

이는 정부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지원책으로는 공동제작센터 및 방송콘텐츠 집적단지 설립을 통한 전문방송 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디지털 전환 촉진, 국내·해외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콘텐츠 포맷 개발 및 국내외 공동제작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디지털 전환 장비 및 연구 관련 세제지원, 시청자 대상 미디어 교육 및 방송참여 활동 지원 등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 지원정책들이 포함됐다.

PP협의회 관계자는 “법이 신속히 제정된다 해도 본격적인 제도지원은 2009년이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PP콘텐츠 시장 개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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