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영림원·이카운트·키컴, 더존디지털웨어 상대 특허무효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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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영림원·이카운트·키컴, 더존디지털웨어 상대 특허무효 심판 청구
  • 강석오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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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이카운트, 영림원소프트랩, 키컴 등 4개사는 더존디지털웨어가 2월 11일 특허를 취득한 ‘회계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 이들 기업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배경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 특허 취득 해당 기술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이미 출시했기 때문이다.

영림원소프트랩에서는 자사 ERP의 초기버전(97년) 중 회계 모듈에서 상용등록, 전표조건검색 등의 기능에서 이미 처리됐던 내용이었음을 밝혔다. 인크루트와 이카운트 역시 99년에 더존디지털에서 취득한 특허와 동일한 회계모듈의 기능이 제품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미 ERP 업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사용돼 온 일반적인 기능이었다는 것을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입증한 것이다.

키컴 측에 따르면 “더존디지털웨어가 특허를 받은 기술은 회계모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일반적인 기술로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해 일단 4개 업체가 업계를 대표해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회계처리시스템 및 방법’으로 기 입력된 거래 결과를 검색해 가장 적합한 분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각종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착안해 사용자가 거래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이 기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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