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니치아 소송에서 서울반도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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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니치아 소송에서 서울반도체 손 들어줘
  • 강석오
  • 승인 20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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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와 니치아화학공업간의 사이드 뷰(side view) LED 디자인 특허 소송과 관련, 미 캘리포니아 북구 연방법원에서의 해당 사건 관련 최종 판결인 소송비용 재판에서 담당인 체스니 판사는 니치아의 법률 비용 약 250만달러 청구 주장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체스니 판사는 “원고(니치아)의 청구는 피고(서울반도체)는 물론 배심원과 미국 법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며 “니치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니치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음을 판시했다. 또한 250달러의 법정최소금액 판결과 관련해 “니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니치아는 한국에서 사이드 뷰 LED의 디자인등록 8건 모두가 무효화 되는 결정에 이어, 이번 미국 법정에서의 법률비용 청구 또한 기각됐다. 특히 법원에서 니치아가 소송을 통해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서울반도체는 시장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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