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 니치아 영국법원 특허 소송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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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日 니치아 영국법원 특허 소송 강력 대응
  • 강석오
  • 승인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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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2008년 5월 14일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Acriche) 제품과 관련해 영국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이번 소송을 통해 특허관련 사실들을 명백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니치아의 홈페이지에 언급된 2개의 특허(EP(UK)599224, EP(UK)622858)는 이미 전문가들과 검토하였던 사항이며, 아크리치 제품은 이들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 특허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제품은 이미 전 세계의 주요 국가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 아크리치는 기존 저 전압, 직류 구동의 단소자 LED의 개념을 뛰어넘는 고전압, 교류용 다중 복합 셀 방식의 자체회로를 가진 반도체 소자로 일반조명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인정받아 왔다.

지난 2006년에는 유럽의 권위지인 일렉트로닉(Elektronik)과 2007년에는 세계적 권위지인 EDN(Electronics Design, Strategy, News)으로부터 각각 최우수 발명품으로 아크리치가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를 상대로 다수개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그 파급 효과와 대상 제품은 광범위하다. 현재 세계 최대의 LED 시장인 미국에서 니치아의 LED 및 LD 전 모델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미국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그 동안 니치아의 미국 내 관련제품 판매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니치아의 단파장 반도체 레이저 제품과 동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재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관련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2006년 4월에는 니치아의 한국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 12월 니치아의 디자인등록 8건 모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효심결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6년 1월 미국 법원에서 서울반도체의 사이드 뷰 LED 관련 다수의 제품들과 함께 4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최종 판결에서 단지 902제품의 300개 샘플에 대해서 250달러의 손해 배상액만 인정했다.

2007년 05월에는 서울반도체의 일본법인과 쿄에이산업을 상대로 0.5W P9제품에 대해도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쿄웨이 소송의 대상인 P9제품은 70여개 샘플에만 소송이 제기됐다. 일본 법원에서 자신들의 특허로 일본에만 등록되어 있는 소량 판매된 백색 칩 LED에 대해 일본에서만 유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일본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강석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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