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 보안점검 프로그램 개발
상태바
행안부, 자동 보안점검 프로그램 개발
  • 오현식
  • 승인 2008.04.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 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을 발표했다. IT와 관련해서는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최종 퇴근하는 공무원은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체크, 그 결과가 자동으로 당직 근무자에게 통보돼 사무실 개폐 여부 등을 당직실에서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은 화재와 같은 각종 사고로부터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 등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외에 ▲합동당직체제의 부처별 당직체제 전환과 당직실 근무인원 보강(부처별 2명) ▲상황보고체계 강화 ▲당직총사령(중앙청사) 및 당직사령(과천·대전청사)의 지휘능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오현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