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 따르면, 최종 퇴근하는 공무원은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체크, 그 결과가 자동으로 당직 근무자에게 통보돼 사무실 개폐 여부 등을 당직실에서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은 화재와 같은 각종 사고로부터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 등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외에 ▲합동당직체제의 부처별 당직체제 전환과 당직실 근무인원 보강(부처별 2명) ▲상황보고체계 강화 ▲당직총사령(중앙청사) 및 당직사령(과천·대전청사)의 지휘능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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