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에 따르면, CCTV 설치 시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의견수렴, 설치 여부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다수로 나타난 것. 2월 조사에서는 설치사실 공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에도 주민의견수렵이 필요한 CCTV 중 8.5%가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CCTV 관리실태 상시점검과 집합·방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각급기관에 전달, 각급기관의 CCTV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고 법규 미인지로 인한 CCTV 불법 설치·운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부분 CCTV에 대한 법적규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CCTV는 총 14개 기관에서 1만2천778대를 설치·운영했다. 용도로는 지하철안전관리용(26%), 방범용(18%), 교통정보수집용(17%) 등에 의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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