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큐어넷 “모니터랩 부경법 무혐의,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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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큐어넷 “모니터랩 부경법 무혐의, 사실 아니다”
  • 오현식
  • 승인 200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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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큐어넷이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법 위반으로 모니터랩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모니터랩은 지난 3월 13일 엑스큐어넷과의 분쟁으로 관련 모듈을 전면 교체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모니터랩은 “검찰에 문의한 결과, 이번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위반 부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엑스큐어넷 당담, 강명안 변리사는 “부경법 위반 부문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약식 기소에 이어 부경법 부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명한 변리사는 “추가적으로 모니터랩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오현식 기자>

※ 관련 기사 ; 모니터랩, 분쟁발생모듈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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