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상태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오현식
  • 승인 2008.03.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사용 가능한 동의 방식을 현재의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방식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12조 제2항에서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 ▲해당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 단문메세지를 통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발급받은 비밀번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 수단 등으로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 또는 제공하는 동의 방식이 추가됐다.

이는 정보통신 기기의 발전에 발맞춘다는 의미가 있다. 보다 용이하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측은 기대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용카드 다운로드시 무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표명하거나 전화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동전화 단문메세지 발급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확인수단의 확대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개인 동의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전화포함)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수령해야 해 추가적인 비용이 다수발생했던 것. 동의서의 오프라인 수령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신용카드업계에서만 연 25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온라인 확인수단이 확대됨으로써 이러한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오현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