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용 대출알선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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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용 대출알선 사기 주의보
  • 오현식
  • 승인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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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신종 대출알선 사기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약 4천8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린 후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대출심사를 위해 인터넷 뱅킹 가입과 동 계좌로 대출 예정금액의 약 10%를 입금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해 예치된 금액을 빼돌렸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뱅킹의 예약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해 예약 이체 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돌려주고, 보안카드 분실 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를 확산시켰다.

이 사기에 의해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14명이 총 4천800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신고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수법에 안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적인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금감원 측은 추정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은행들은 현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금감원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전 은행에 사기사고 예방법을 전파하고, 피해 신고 시 지급정지 등을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고,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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