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 등이 유포한 악성코드는 개인정보를 빼낼 뿐 아니라 자동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게시하는 기능도 가진 것으로, 강 씨 등은 감염된 약 PC 100만대를 이용해 12억 2천회에 걸쳐 중국에 개설한 도박사이트를 광고,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경찰은 “악성코드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해 유포됐다”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사용자 모르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하여 자칫 범법자로 오인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방지를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게시물에 첨부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PC의 주기적 점검을 권고했다. 포털사이트 또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카페나 클럽회원정보 접근 보안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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