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런·잉카인터넷, PMS 특허분쟁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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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런·잉카인터넷, PMS 특허분쟁 공방 지속
  • 오현식
  • 승인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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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의 PMS 관련 특허 분쟁이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양사가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사의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에 판결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잉카인터넷이 승소했지만, 2007년 11월 소프트런이 새롭게 제기해 3월 5일 특허심판원에서 판결된 ‘적극적 권리확인심판’에서는 소프트런이 승소한 것. 또한 소프트런은 잉카인터넷이 2006년 7월 제기한 ‘특허권 무효 심판’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소프트런이 승소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경쟁 대상물의 해당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소프트런 측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의 적용 및 사용은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특허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잉카인터넷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및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소송에서도 결국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잉카인터넷은 즉각 반발했다. 잉카인터넷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잉카인터넷은 특허법원에 즉시 항소했다”면서 “특허심판원이란 행정심판일 뿐이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잉카인터넷 측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안에 이례적으로 심판을 종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하면서 “지난 1월 승소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격인 특허심판원과는 달리 (특허법원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안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양사는 동일한 판결도 다르게 해석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 소프트런 측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 최종 기술 심사를 통해 잉카인터넷의 특허권 침해를 증명했으며, 이로써 잉카인터넷의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가 소프트런의 특허 기술인 ‘보안소프트웨어의 자동설치 유도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또한 잉카인터넷측에서 신청한 2차 특허권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해 특허권의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고 전하면서 “특허 심판원이 결국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했다.

반면, 잉카인터넷 측은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실시자의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게 되므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특허권을 등록시켰다가 무효시키는 무요심판의 경우에도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허분쟁은 일진일퇴를 계속적으로 거듭하고 있으며, 패소한 사건 2건 모두 항소해 진행중인 사건으로 결국에는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업계는 “동종 업체간의 특허 분쟁이 장기화되고, 장기화에 따른 감정다툼으로 제살깎기, 이전투구식의 특허 분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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