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생활 침해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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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생활 침해 예방한다
  • 오현식
  • 승인 200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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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CCTV 설치기준, 임의조작 금지 등의 운영지침을 시행해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부터 산하기관·자치구 점검 실시해 과도한 CCTV로 인한 사행활 침해 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개인의 화상정보가 규제됨에 따라 자치구와 산하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년(1만1천733대)에 비해 3천961대 증가한 1만5천694대로 3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운영된 강남구 방범·범죄예방용 CCTV는 전 자치구로 확산돼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CCTV 설치지역의 강도·절도범죄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가 감소되는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의 경우 CCTV 설치 전 1일 평균 82건이던 112신고접수가 설치 후 6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방범용 CCTV로 현장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CCTV를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전체수량의 37%인 5천750대를 지하철안전관리 용도로 운영중이다. CCTV 설치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면 지하철 안전관리(5천750대, 37%), 시설물관리(3천294대, 21%), 방범·범죄예방용(2천072대, 13%) 순이며 앞으로도 CCTV 설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해 개인의 화상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설치기준과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여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CCTV 운영실태와 설치시 의무화돼 있는 의견수렴절차 준수·안내판설치 여부, 그리고 관련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자치구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3월부터 시행해 시민고객의 초상권침해방지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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